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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교육비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그것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따라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단순히 지켜보고 설명듣기만 하는 등에 불과하였다면 임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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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라는데 더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는 사직일을 협의하여야 하는데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보다 당겨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에 이야기하시고 3월까지 근무하시거나그 이전에 해고되신다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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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직전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무일 바로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경우에는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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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예전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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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서 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이라고, 월급은 공제하지 말고 전부 주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4대보험이나 제세공과금 또는 근로자가 동의한 금액은 제외)따라서 임의로 빼고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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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 퇴직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계속되는 저성과로 관리프로그램 중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해고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부 있습니다.따라서 계속되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는 할 수 있지만그 정당성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해고일 3개월 이내에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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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1년됐는대실업급여수급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만료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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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 종료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가능하나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라도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하며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해고가 전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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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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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1개월로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어느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 식으로 부과하여 퇴직을 방지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하시고 나서 한달치 급여를 못 받으시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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