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어느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 식으로 부과하여 퇴직을 방지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시고 나서 한달치 급여를 못 받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