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1개월로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화상강의를 하는 알바인데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기 대여료 등을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알렸을 때 거기서 한달만 채워주면 이런 대여료 안받고 마무리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한달을 채웠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속대로 한 달을 근무하였으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한달을 채운 경우 대여료 등을 안받는다고 하였다면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말을 바꾼다면 대여료 등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위법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어느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 식으로 부과하여 퇴직을 방지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시고 나서 한달치 급여를 못 받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