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연차 갯수 5개까지만
수당 지급을 해준다 하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개로 합의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개 이상인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개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일수에 대해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촉진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르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촉진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나머지는 다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등으로 개인에게 발생된 휴가를 전부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 대신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5일치만 금전보상을 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금전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법에 정해진 절차 외에 임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은 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 사용을 선호하신다면, 휴가를 사용하시고, 만약 퇴직 예정이 있으시다면
미사용하고 퇴직 후에 노동청 통해 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촉진제도 운영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연차개수에 대해서 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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