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
저는 30미만의직장에 다니고있어요
10시출근해서10시퇴근입니다 근로계약서엔 8시간근무 2시간 휴식시간이라고 적어두고 남은2시간은 수당으로 계산해주신다네요 이런경우 합법적인지 알고싶어요
실제로 저희는 토요일과일요일엔 30분밖에 못쉬고있거든요 워낙 바빠서요 그런데 주말에 휴식시간을 제대로 사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하지않고있어요
계약서에 사인은했지만 의문사항이있으면 설명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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