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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듯 합니다.2. 퇴직금은 월 도중 입사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산정합니다. 1년만 넘으면 초과된 1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니 총 근속일수를 나누기 365한 값을 월 단위 평균임금에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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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1/1 ~ 12/31으로 되어 있다면보통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지급 시에는 애초에 연봉계약을체결일 ~ 12/31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연봉계약서 기타 조항 또는 특약에 별 내용이 없다면 임금체불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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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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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이미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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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직일이 4월 1일이라면이전 3개월인 1/1 ~ 3/31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인 90일(31일 + 28일 +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그러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 퇴직금입니다.거기에 근속년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5년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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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9시간씩 근무시,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므로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그와 같이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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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 근로자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2번 근로자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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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말 그대로 유급휴일은 먼저 출근하지 않아도 100%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추가로 근로한 급여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서1번과 같이 250%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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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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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연차만 현재 남아있어,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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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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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트수당의 경우 해당 파트에 재직 중일 때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기보다는 해당 파트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 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파트수당 또한 전액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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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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