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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1.30

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시간급 계약직

시간급 : 9,100원 - a

중식비 : 200,000원(근무일수 관계없이 지급) - b

업무보조비 : 100,000원(근무일수 관계없이 지급) - c

파트수당 : 100,000원(해당 파트 재직 중일 때만 지급) - d

위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단 시간급+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에 따라 9,620원의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중식비와 업무보조비의 경우 근무일수/근무부서 관계없이 지급이며

파트수당은 해당 파트에 근무 중일 때만 지급하는 건인데, 해당 직원을 해고할 때는 명목 상으로는 해당 파트 근무 중으로 되어있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해당 파트 근무 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파트수당 제외하고

a*209+b+c => 9,100원 * 209시간 +200,000 +100,000 -> 2,201,900원(월 통상임금)

2,201,900원 / 209시간 -> 10,536원 (환산시급_소수점 올림)*(소수점 올려야하는지 반올림해도 되는지도)

10,536원 * 8시간 * 30일 => 2,528,64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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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트수당의 경우 해당 파트에 재직 중일 때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기보다는 해당 파트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트수당 또한 전액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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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수당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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