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했고 곧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7개 남았어요.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도 안받고 따로 월급에서도 돈 안받는거 맞죠??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7일치의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