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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23.01.30

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했고 곧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7개 남았어요.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도 안받고 따로 월급에서도 돈 안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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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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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했고 곧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7개 남았어요.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도 안받고 따로 월급에서도 돈 안받는거 맞죠??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7일치의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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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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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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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연차휴가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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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사용을하면 미사용 수당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돈으로 대신 받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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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말 그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수당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별도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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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일수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해당 휴가 일에 대하여는 월급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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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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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월급이 더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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