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을 더 일해서 일 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때 미포함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이후 근로한 기간이 도합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수습 이후 바로 이어서 9개월을 계속근로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을 더 일해서 일 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때 미포함인 건가요?
-> 먼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때, 수습기간 등의 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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