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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에는수습기간 또한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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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제가 임의로 그만두면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이한 경우에만 자진퇴사자에게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고보통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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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말 그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수당으로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별도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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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어느 정도 해고 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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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해놓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을 말씀하신걸 보니 DB형으로 보이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 수준으로 적립해두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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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바꾼 경우에는 잔여 근무일은 없이 사직일만 당긴 것이므로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질문자 분의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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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나경우에 따라 사업장에서 별도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에 요청이 가능하므로취업 전에 미리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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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24시간 익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전체 휴일근로시간 * 1.5배가 기본입니다.08:30 ~ 17:00 (휴게1시간) > 위 1.5배 적용18:00 ~ 18:30 > 위 1.5배 적용. 여기까지가 일 8시간 근무입니다.(연장근로 아님)18:00 ~ 22:0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22:00 ~ 24: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야간 04:00~06: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 06:00 ~ 08:3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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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말씀하신대로 3/12만큼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보통, 근로의 대가는 인정되나,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사규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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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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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연차는 연속되는 것으로 맞아 보이나그 사유는, 사실상 형식상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형식상의 퇴직이라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가 공격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23년도부터 신규 입사자로 연차 산정한다면1년 미만 입사자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내년 2024.01.01 시에 15개 연차가 추가 발생하니유불리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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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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