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있는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