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것에 의하여 금액이 차별이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마다 근무한 시간과 받는 월급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1일액)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그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1.1. 기준 61,568원 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x 개인별 정해진 지급일 수 = 총 지급액이 계산되는데
지급일 수는 붙임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 연령,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198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고용보험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둘을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