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해고는 어떤이유로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는 어떤이유로 정리해고인지 알려주세요!
-> 통상해고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각기 다른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리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반면, 정리해고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