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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 퇴직한 일자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셨을 때에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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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정당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따져보게 됩니다.회사가 한달 전에 통지한 것은, 단순 해고예고여서, 한달 전에 예고 했다고 해서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절차 중에 하나만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만약 동생 분이 사직서를 쓰셨거나, 사직의 의사를 카톡, 문자, 통화 등에 하셨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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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통상해고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예시는버스 운전기사가 주말 중에 손 또는 발에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반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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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한이 최소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급여명세서와근로계약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 하셨다니, 아마 네트제 계약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어떤 사정인지는 원장님께 확인해봐야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무관하게 모두 작성하고 교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일단 대화 시에는 연말정산을 먼저,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먼저 이야기하시고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이야기하시는게 덜 민감한 부분 순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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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연령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고용보험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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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같은 달에 입사해서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시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라면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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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원래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52시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등은 보통 나오게 되는데만약, 월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으로 잡혀있더라도 보통 그런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최대로 하지 않더라도 수당까지 깎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질의 다시 올려주시면보다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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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회사에서 병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사규를 두지 않은 이상병가는 보통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보통은 연차를 선소진해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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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효인 개정에 따라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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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그러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계되는 이슈가 많습니다.가급적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별도 컨설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성과급에 대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기 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으로 적는 것이추후 경영악화에 따라 미지급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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