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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예리한오솔개231
예리한오솔개231

퇴사 및 휴가 관련되서 직업별로 다른가요?

보안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현재 제가 3월 15일 기준 2년차이며 퇴사예정일도 3월 15일 입니다.

질문내용

1. 2월 13일 14일날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일 휴가 2명제한이라고 업체내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13 14일날 삼촌분 캠핑장 철거일손 부족하다고해서 도와드리려고 사용을 하로햇는데 14일날 2명꽉찼다면서 휴가 사용이 안된다고 짤라버리더라구여 뭔가 시도를 해보려하지도않고 막아버리니까 좀 서운하기도하고 화도좀나더라구여


2.21년 3월 15일 입사. 23년 3월 15일 퇴사

3월 15일 퇴사를 하게되면 23년 기준으로 생긴 연차 15개를 다쓸수잇는지 아니면 일한 날짜만큼만 쓸수잇는지 만약에 다쓰거나 할수다면 사용하지않고 나가면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3월 15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3월 15일 입사하셨으므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을 초과하는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해야 만 2년 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2.3.15.~2023.3.14.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3.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2023.3.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2023.3.16.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회사가 보안사업을 한다고 하니 사업 운영의 특성에 따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2명 제한은 전체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2. 23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자 퇴직한다면

      총 41개의 연차이지만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자 퇴직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입니다.

      위 연차에서 입사 후 기존 사용한 연차 및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직업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별 이유없이 휴가사용인원을

      제한하여 휴가를 못가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올해 3월 15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아닙니다만,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사시에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부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