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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상급자의 판단 영역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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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1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시는걸 보니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계연도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20년도 5월 입사, 23년도 1월 퇴사면만 3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기존 사용한 연차 +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합쳐서 41개 미달 시에는 퇴직 시에 따로 받으실거고만약 41개 초과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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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나중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면 취업규칙은 노무사 통해 만드시고 관할 노동청에 제정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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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때에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도, 월차도 없는게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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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지는 않는데2880만원과 3000만원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잘 설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성과급이나 기타 명절 상여 떡값 주신 것도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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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1.5시간씩 연장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 주 40시간 근무로 월 209시간 기본급 발생하므로하루 1.5시간 * 5일 * 4.345주 * 1.5배약 48.88시간 연장근로 발생합니다.기본급 209시간 + 연장 48.88시간 더하면 257.88시간이 됩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257.88시간 = 약 2,362,180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57.88시간 = 약 2,480,80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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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면접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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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관련, 3개월 이상은 연속되는 3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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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어느 1인의 대표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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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필요하시면 상담치료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리면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다움이 아니라느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내셔서 신고하셔서 가해자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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