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