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언제까지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금의 여하에 따라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 이전 과거 근무기간 중 어느 때로 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기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은 없으나,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지급 절차 진행 등 내부 업무 절차를 위한 여유시기를 고려하녀 적어도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