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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단기알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이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다만, 9시부터 20시까지 총 11시간의 체류시간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0시간 근무이므로8시간은 소정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입니다.따라서 1/12 ~ 1/16까지는 매일 8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1.5배)1/17은 주 40시간 초과로 10시간 모두 연장근로(1.5배)1/18은 주휴일 가정하여,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2배)다시 1/19 ~ 1/20은 8시간 소정근로, 2시간 연장근로1/21은 설 연휴로 모두 휴일근로로 보입니다.(1.5배)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초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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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기본적으로 1년 미만일 때에 생기는 11개의 연차와1년 이상일 때에 매년 생기는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먼저 11개의 연차는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1년이 아직 안 되었더라도 매달 개근했으면 1개씩 연차를 최대 11개 부여합니다.이건 1년 미만일 때에 부여되므로, 한 회사에 입사한 이상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는게 한번 뿐입니다.1년 넘으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0% 미만 출근 제외)그리고 1년 넘으면, 그 해의 출근률이 80%를 넘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가령, 2022.01.01 입사하면, 2022.1월 개근시 2022.02.01에 연차가 1개, 3/1에 1개, 4/1에 1개 이렇게 발생하고2023.01.01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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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 성과급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개인별 성과 차등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법상 정해진 성과급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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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보통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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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회계기준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초과 사용분은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다만, 사규에 재정산 문구가 없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근로자 본인 동의받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보통 입사 시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유불리를 떠나 재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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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언제까지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자금의 여하에 따라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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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보통입니다.다만, 회사의 운영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고이 때에는 보통 사규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했을 연차보다 더 발생했을지를 기준으로 보아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 남은 경우에는 잔여 일수 보상하게 됩니다.만약, 이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라면사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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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일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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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나 수는 한달간의 영업일마다 출근한 총 근로자수를 더해 영업일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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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송전략이나 승소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구체적 사안이 뭔지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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