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9월에 근로자들 9명과 함께 임금체불로 집단 진정을
하게 되었으며 감독관님께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사측도 1차 조사받음)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측은 퇴사전부터 모든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수집하여 2회 걸쳐 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현재 사업자측은 반론 증빙자료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의견서 제출을 늦춰달라 수차례 감독관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허나 체불금액이 2억원이 되는 금액이라 체불된 금액이 크면 보편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체불금액을 합의하지않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