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는 퇴직전 2개월을 집에서 쉬면서
임금을 받는 위로휴가 제도가 있는데.
그럴경우 각종수당은 못받아서 급여가 3분의2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가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기간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해당 휴가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월간 임금총액- 위로 휴가기간 동안 받은 임금)/ (3개월간 총 일수- 3개월 중 위로휴가 기간의 일수)
2. 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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