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23.01.26

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는 퇴직전 2개월을 집에서 쉬면서

임금을 받는 위로휴가 제도가 있는데.

그럴경우 각종수당은 못받아서 급여가 3분의2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