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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명예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신 퇴직명예수당이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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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또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별에 근거한 편견적 발언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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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됩니다.따라서 매일 오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체류하되휴게시간 30분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하루 3.5시간씩 주 4일 총 14시간 근무하므로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어 있지만실제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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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수당(휴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고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총 26개의 연차가 누적 발생되며 미사용 시에는 모두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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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할 때 주휴수당,등은 말이 없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연차수당(말씀하신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만 남아있습니다.), 야간수당, 주말수당 등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 당시 말이 없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까지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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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안되면 임금도 깍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사가 안 된다고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통상 경영상 위험은 사업주가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급여만 받고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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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일할 계산 시 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이 250만원인데수습기간 80%라면 200만원으로 보입니다.6월 7일 입사하였다면, 200만원을 6월 총 일수인 30일로 나눈 뒤7일부터 30일까지 근무일분 총 24일분을 곱하면 됩니다.그럼 16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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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근무제 급여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패턴이 2주 단위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2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2를 하면 일주치의 급여가 됩니다.이를 다시 4.345를 곱하면 월급액이 나옵니다.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1주단위로 하면 1주마다의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하나의 패턴이 돌아오는 단위를 산정하여 급여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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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가 아닌 것을 허위로 꾸미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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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무직 2년연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2년 연속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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