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180일은 6개월보다 긴 편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하루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데, 그 한도는현재 상한은 66,000원 /일하한은 61,568원/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일반근로자는 9 to 6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인 core time을 제외하고는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그냥 본인이 9 to 6로 근무하면 그게 일반 근로제이기 때문에돌아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예전에는 6시를 넘어 근무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만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한달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근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사실상 이미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이 임의로 일반근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해고 처분을 받는다면, 그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임금 지급내역이나 기타 근무한 사정이 확인되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관리자가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다면 따로 녹취해두셔서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0
0
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등 사유만 없다면해고에 대한 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말씀하시니, 3개월 이상은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그리고 만약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간혹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연차수당을 사전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 필요합니다.금액 계산은 통상시급이 필요한데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 중, 기본급, 중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모두 더한뒤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라면)으로 나눈게 통상시급입니다.여기에 8시간을 곱한게 하루치 연차수당이구요.여기에 다시 미사용 일수를 곱한게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시용이나 수습처럼 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을 시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려고 계약기간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길게 계약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을 보장하거나 해고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계속된다면 띄어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해당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023.01.01부터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그리고 1년째부터 15개, 2년째에 15개3년 째에 16개 이런 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미리 연금 저축을 해두는 개념이고건강보험은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이며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단점이라면 기껏 낸 보험료인데 혜택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5
0
0
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에 세금신고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주면 임금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이 되려면 회사가 의무 없이 호의로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령 그냥 사장님이 기분이다! 하고 준다거나 경조비처럼 꼭 줘야하는 것도 아닌데 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그게 아니라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게 연봉조건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