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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한 6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사전에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되 근무일에 쉬기로 한 경우는 휴일대체로 1:1 대체이고보상휴가는 단순히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주기로 정한 경우라 1:1.5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휴일대체면 8시간 근로는 8시간 휴일로, 보상휴가면 8시간 근로는 12시간 휴가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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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장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초과근로 또는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등의 사정이 있는 인센티브라면 연차수당 지급 시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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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최소 얼마정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그러나 통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고프로젝트 중도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그 프로젝트의 마무리까지 모두 받아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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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통상 근로감독관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그리고 연락도 오는데 출석조사를 하고자 하니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전화가 옵니다.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이 조사에서 그 금액이나 체불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시 2차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임금체불 여부 및 그 금액이 확정되면회사 측에 임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검찰 송치 및 법원 판결 등등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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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과 관리직 직원간의 호칭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많음에도 반말을 하는 행위로 인해 현장직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를 중단하라는 등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관리직 직원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와 같이 계속 반말로서 폭언이나 갑질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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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액이 적혀있는데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임금도 더 주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는 1.5배, 5인 미만은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없음)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나 고정OT가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 사진으로 하셔서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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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세무사사무실 측에서는 노동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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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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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코로나 격리 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 하셨어도 2월 1일까지 계속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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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일은 근로자가 통보하기 1개월 후로 보긴 합니다.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인력관리상의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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