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실질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추후에 그 효력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했다가 보증금시세를 올리니 철회한 사정을 문제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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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거래 법적인 책임 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제재하고 있을 뿐,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여부를 불분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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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재판상 청구)에서 피해액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500만원을 한도로 청구했다면 법원은 일부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그를 기준으로 60%의 기준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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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상대방이 공개된 채팅창에서 고지한 내용이 개인정보호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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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설 공사 중 공사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점유'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사무실 및 인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 특히 채무자의 간섭 배제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치권행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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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전화 내 휴대폰 전화번호 유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처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개인정보수집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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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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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하는바, 쌍방의 동의하에 야한 말을 주고받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협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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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아서 고소후 합의로 취하시 다시고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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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하는데 조건에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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