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제한정책으로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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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아 대륙법계의 성질을 갖습니다.다만, 점점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에 있어서도 영미법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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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업무방해 영업방해 정신적피해보상 고소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채 조심하라는 글만 작성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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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 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률상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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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도 민법과 같이 기본법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전에는 행정본에 기본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그러다가 입법으로 2021. 3. 22.부터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행정기본법은 실체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다른 행정법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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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시 공무원의 구상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공무원이 "경과실"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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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대한 고양된 사용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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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전세금반환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목적물 중 땅에 대한 경매를 받았다면, 해당 땅의 가치만큼의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졌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는 상태입니다.다만, 기간이 20년전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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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을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또한, 행정절차법은 제6장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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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위력행위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질문자님이 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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