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잘모르겠는데사기일까요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의 채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현금수거책을 비대면채용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게되면 월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한 집을 비웠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상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보증금 회수가능여부 및 있다면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새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터널 내 차선변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터널 내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에 따라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이 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명백한 진로변경위반으로 별도 소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 판매시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걔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조회신청 후 보정명령,어떻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활비도안주고말도않고현재서로말을안해요이혼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