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일부만 갚은 경우 형사고소가 유리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후에 이에 대한 일부 변제를 했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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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계란을 던져서 상대방이 맞으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을 맞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때 학생들간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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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다른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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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프리랜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계약내용이 "수익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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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카드납부나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서를 제추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18년부터는 벌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벌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만큼 납부할 수 있고, 할부역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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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누구에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시 낙찰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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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중 '대판'이 대법원 판결이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판"이라는 단어는 대법원 판례를 의미합니다.기재한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간외근로수당[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판시사항】[1]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 오던 수당을 기본급 인상의 취지에서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 가부(적극)[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3조 2교대 근무제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기업체가 근로자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기업체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그 수당은 근로자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3] 3조 2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 중 일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하여 오던 기업체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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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대처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말대로라면 A에 대한 게시글에 A와 무관한 B, C에 대한 비판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되는데,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으면 위와 같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왜 B,C에 대한 비판을 A에 대한 게시글에서 했는지 여부에 관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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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참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 입장이라면 불참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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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or절도 이경우는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전거를 시운전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 한 경우, “피고인은 자전차를 살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운전에 빙자하여 교부받은 자전차를 타고 시운전을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갔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 68도480) 라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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