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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돼지199
친절한돼지19921.04.25

판례 번호 중 '대판'이 대법원 판결이란 뜻인가요?

비법대생인데 판례를 봐야하는 일이 생겨서요.

예를 들어 '대판 1997.1.24, 95다30314'같은 경우에요. 판례검색하는데 법원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ㅠ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선 대법원 2021.2.25.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용어 하나만 달라져도 헷갈리네요ㅠㅠㅠ 검색해도 안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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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판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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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판"이라 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사건부호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가단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가합

      • 민사항소사건 - 나

      • 민사상고사건 - 다

    • 형사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

      •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

      • 형사항소공판사건 - 노

      • 형사상고공판사건 - 도

      • 형사항고사건 - 로

      • 치료감호1심사건 - 감고

      •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노

      •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도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비상상고사건 - 오

      • 즉결심판사건 - 조

      • 형사신청사건 - 초

    • 행정

      • 행정 본안 1심 - 구합

      • 행정 본안 1심 재정단독사건 - 구단

      • 행정 본안 항소 - 누

      • 행정 본안 상고 - 두

    • 헌법재판소 결정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 탄핵사건 - 헌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 -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 - 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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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판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 번호의 앞은 연도, 가나다 등은 가는 1심, 나는 2심, 다는 3심 민사 사건을 뜻하며 후속 번호가 사건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모든 판례가 공보 등에 공표되거나 공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3심 판례가 공개 되어 열람, 검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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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모든 판례가 다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공개되지 않는 판례는 각급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판례의 경우,

    glaw.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만 입력하셔도 통상 검색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판례의 경우 "95다30314"만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의 용어(대판 등) 및 날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위 사이트나 구글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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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판"이라는 단어는 대법원 판례를 의미합니다.

    기재한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판시사항】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 오던 수당을 기본급 인상의 취지에서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 가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3조 2교대 근무제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체가 근로자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기업체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그 수당은 근로자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3조 2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 중 일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하여 오던 기업체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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