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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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는데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어떻게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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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여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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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 처벌수위가 어떤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명확하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 불법송금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불법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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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과 신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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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체당금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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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세입자입니다 ㅠㅠ전기세관련 법률상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용전기라면 상가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건물관리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각 세입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전 임대인이 일부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무를 승계한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3. 공실이 된 세대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있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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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을때 대응방법(답변이 절실합니다 내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사람으로부터 변경된 연락을 받아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 문제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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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걔흭수정에대해서 개인이직접안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기는 경우, 사무실마다 대행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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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빌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에 떨어졌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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