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체당금 불가)
업체 가동기간이 6개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체당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압류나 다른 방법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형사 쪽은 단순 벌금형인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