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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수염고래6

훤칠한수염고래6

21.04.22

임금체불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체당금 불가)

업체 가동기간이 6개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체당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압류나 다른 방법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형사 쪽은 단순 벌금형인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