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시고, 기일이 지정되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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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타있는데 지나가는사람이발로차서 손상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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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간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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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절도한 자에게 소유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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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면 쓰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하던 물건을 치우셔도 됩니다. 다만, 값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등에는 임의처분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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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를 자신에게 사용해 죽으면 자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가 의도하여 전기충격기로 사망했다면 자살이 되나, 전기충격기 오작동으로 사망하면 업체측의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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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10년이 지나면 삭제 된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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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는 불법인가요? 불법이아닌 흥신소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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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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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땅을 1명에게 사용 승낙 받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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