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으면 취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범죄경력은 우회적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4.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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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세입자 퇴출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임차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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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만료시 회사가없어져서 전세금을못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절차에서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대책임있는자가 있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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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밥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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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법이 뭐가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법적효과가 기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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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디자인 플랫폼의 로고제작 및 인쇄상품은 저작권에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료 디자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가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2.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저작권위반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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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도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 상속이후에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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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네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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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자의 이주대책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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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소 말소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과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법률적인절차진행없이 법인과 협의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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