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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처리로 끝날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폭행으록 고소하셔야 쌍방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좋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2. 네 떼러가야 합니다.3.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4.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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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위조화폐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단순히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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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얻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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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입니다.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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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현행법은 관리주체에게 권고사항으로 문제해결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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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맞고소 역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일하게 모욕, 명예훼손으로 하려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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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 아이양육권.친권 협의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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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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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의 관련 법률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파견법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를 숨기기 위한 도급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00기업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불법적인 파견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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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보호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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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물에 임대차계약법 적용이 가능한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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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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