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가상화폐 대리출금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여?

가상화폐 코인을 받고 대리 출금을 해주는데 코인을 팔고 돈을 안주면 사기죄에 해당이되는거겠죠?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고나서 돈을 주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이 되는건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금액은 아주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대리출금이면 적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이거나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에 초범이라면 형량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 출금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대리인을 기망하여 대리 서비스를 받은후 대리 출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돈을 돌려주고 사과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화폐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백만원 단위의 소액이라면 이에 대해서 벌금형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