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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화폐 대리출금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여?

가상화폐 코인을 받고 대리 출금을 해주는데 코인을 팔고 돈을 안주면 사기죄에 해당이되는거겠죠?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고나서 돈을 주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이 되는건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금액은 아주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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