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 출금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대리인을 기망하여 대리 서비스를 받은후 대리 출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