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민형사 합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민형사상이라는 의미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상 문구는 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차 공판 등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은 재판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보석의 경우, 필요한 보석금 액수는 혐의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욕설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를 요하는 바,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동학대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옆집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특약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좋다"는 특약사항을기재했다면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지 않은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수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노래 커버 관련된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유투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