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번씩 이웃에 아동이 부모에게 혼나는 소리가 날 때,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아이를 혼내던 저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되면 저를 포함한 주변 이웃이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구요.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안 한 바로 옆집 사람들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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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여 해당 가정 폭력 행위 등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관련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옆집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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