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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바든돈을받구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했다는 사실 및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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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보증금 중 일부를 친구와 분담하기로 했고, 이 중 일부만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반환청구를 하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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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당포에 있는차량 매매해서 타고 다녀도 되는지 또는 명의변경 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당포에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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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제 게임 계정을 남에게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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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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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경우,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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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레시피를 유출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레시피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레시피 도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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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놓고간 물건들 마음대로 치우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면 세입자로부터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의 처리에 대하여 의논해보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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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약품 판매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약품 부작용에 의해 쓰러진 경우 형사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말씀하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여부는 당시 약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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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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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동의를 철회하시거나 정보제공범위에 대하여 정정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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