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향기로운기러기97
향기로운기러기97
20.09.09

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 2주 3주 전에 번개장터에서 제 옷이었던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구성품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구찌 레드 울프 반지갑을 교신(교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이 상품을 좀 더 늦게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상품에는 지갑만 있었고 상대 방에게 구성품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술 마시고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러시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주 안에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연락도 예전보다 훨씬 덜 읽으시고 그러다가 계속 끓다가 결국 2주 3주 뒤인 오늘 구성품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착불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착불비를 달라고 해놨습니다 아직 연락은 보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성품에 사장 박스가 있는데 퀄리티도 그렇고 상자 테두리 두께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가품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택배 착불비를 안 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와 늦게 부친 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품인 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