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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하던 호텔내의 큰식당이 휴업을 하게되었는데 휴업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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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법으로 가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 및 근무 못하고 휴가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있으나, 이를 손해로 판단받을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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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비책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하시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은 형벌이기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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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1989년 12월 '토지거래 허가제' 사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즉, 토지소유권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공공재로서 국가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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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진, 그림, 글귀 등의 경우, 해당 작품이 인간의 사상 똔느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인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됩니다.연예인 사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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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간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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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값을 지불했는데 환불과 상품 수령도 못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생각없이 대금만 편취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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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도로에서 애완견들 변 처리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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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일명 '뺑소니'라고 부르는 가중처벌 규정은 사람에 대한 상해, 사망등의 피해를 발생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차단기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하지 않으니, 자수하시고 손괴죄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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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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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보들이 질문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실하다는 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2.~ 4. : 자기의 창작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주제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창조적으로 배열한 것을 가리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 이를 편집한 사람은 ‘편저자’가 아닌 ‘편자(編者)’ 또는 ‘아무개 엮음/엮은이 아무개’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한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별도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허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했든, 아니면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아서 편집저작물을 완성했든 편집저작물 자체의 창작성(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생깁니다.따라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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