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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그 가치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에 있어서도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법률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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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800만원이 300만원이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해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험체결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를 더 되찾을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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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외 신체적인 피해로 인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제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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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는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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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수익을 위하여 계약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계약 과정에서 수익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등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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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탈세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절세에 해당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여 탈세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으며,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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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아이교통사고뒤미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내역이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실관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자녀가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하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진단내용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 해당 자료 구비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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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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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자신의 집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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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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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남의 집 현관문 앞 가구 투척은 주거침입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같은 동의 사는 아파트 주민이 질문자님 현관문 앞에 가구를 세워두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거주민 외의 자가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으나,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또한, 현관문 앞 가구를 세워 겪은 불편함의 경우, 해당행위를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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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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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미납시 법적으로 압류진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 5. 21.>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0. 1. 18., 2015. 1. 28.>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11.>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2010. 1. 18., 2011. 5. 19., 2018. 12. 11., 2019. 11. 26.>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2020. 1. 21.>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2020. 1. 2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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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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