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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수사관의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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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6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은 위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예컨대 사해행위, 범죄행위, 불륜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때(도박에 건 돈의 급부)뿐만 아니라, 급부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그것이 불법한 원인관계에 대한 대가(첩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증여)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됩니다.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746조 단서),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형량 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미약한 정도이고 급여자의 반환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등).
법률 /
금융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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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곳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청약서에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420조 2호, 302조 2항 9호). 주금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상법425조, 306조).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을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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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U턴 차량에 의해 파손된 택배차량의 기사는 신차구입까지의 휴업손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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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품행이 좋은 17세의 남학생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형사적으로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닌 부모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감독자에 해당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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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기재내용만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80. 2. 11., 선고, 79르104, 제1민사부판결).질문자님의 경우, 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위 예물교부에 따른 혼인의 지속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혼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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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여성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바119 결정)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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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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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의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과정에서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후에 이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실무상으로는 채무만을 두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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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모의하였으나 폭행 실행전에 그 현장을 떠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귀가한 자가 공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폭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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