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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의 영업을 지방정부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는 위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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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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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0.6.15.자 2000모85 결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항소권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잘못들은 것만으로는 상소권 회복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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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중개업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해 위임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57109 판결).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대리권 확인등을 떠넘기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은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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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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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바, 수사단계에서는 받지 못합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선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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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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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할 때 가해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살인죄, 폭행 또는 상해할 의도로 폭행을 하다가 그 정도가 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은 폭행치사 또는 상해죄사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가해자의 의사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당시 상황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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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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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면 이후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급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합의내용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질문자닙이 원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파트 1채와 현금 5억만 받고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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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해지통고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상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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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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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을 것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 즉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합니다.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승낙은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그대로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 모두 그대로 승낙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여도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두 약속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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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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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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