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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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만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임대인에게 현재 별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기간 내 보증금 미반환하면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만약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금을 몰수당하시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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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모전 상금 수상 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 12. 19., 단서신설 2014. 12. 22., 개정 2015. 12. 24., 2016. 12. 20.>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겸직 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허가가부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공모전에서 수상하여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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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으로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피해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행위자와 소통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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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계정안발표로 법적 효력을발휘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모든 법은 제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는 소급효가 금지됩니다.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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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문앞 길고양이 급식문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 문제는 이웃간의 환경(소음 등)문제라서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문 바로 앞에서 길고양이를 키우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실상이 관리범위 내일뿐 법적인 관리범위 내 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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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야영장내 장기 알박기 얌체족 텐트 강제 철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가 그외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는 경우 외 임의로 철거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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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약식기소 됐는데 감면이나 이의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 약식기소된 경우, 기소된 대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2. 이미 약식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아가셔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투시려면 약식명령 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위 규정을 기준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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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 ·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상가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규약 상 관리비 지체가 일정수준에 이른 경우 단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관리비 납부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관리비 납부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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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을 개조한 식당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만약 해당 건출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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