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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 법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안건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의 신설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따라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지, 지귀연 판사에 관한 의혹이 밝혀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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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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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비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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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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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파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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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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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에 법령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신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퇴직연금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선입법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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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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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금 책정할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산정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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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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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중에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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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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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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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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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결정종결"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워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검사실에 연락하면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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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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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판결과 그 후 진행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측과 논의하여 판결문을 토대로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판결문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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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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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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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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