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라고 전화왔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리뷰,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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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목욕성은 이런경우에도 성립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과 여학생분 교수님도 보고계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영화를보는건 아닌거같아요^^ "라는 발언 내용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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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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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변경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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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골절사고시에 자치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고입증자료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함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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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권압류된 은행통장 본인이 해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 등 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다른결재할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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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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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과의 임금및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금지급은 별개로,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2. 업주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3. 업주측에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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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담 중 진상고객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은 기존 형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이 전화상으로 단순히 1회성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 및 정통법 또는 성폭법 상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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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대에서도 010번호를 쓰나요?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도 담당수사관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 010번호로 연락오는 것이 무조건 경찰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연락하는 경우, 보통 소속 이름을 먼저 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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