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종결 후 보상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뒤에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경미한사고 대인미접수 피해보상해결반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에게 대인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며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업주가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근거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촬영을 당한거 같으면 폰검사를 하게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카메라 셔터음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해당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셔서 실종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찾는 경우,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의사에 따릅니다.사이비에 현혹이 되었다고 해도 어머니가 해당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명백하게 거절한다면, 경찰이 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술을 먹고 실수로 가져간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새휴대폰 요구는 고소진행 후 합의절차가 진행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으로 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빨간줄이 그어지고, 기소유예는 그어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재산 상속 분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2. 새엄마가 협조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된다)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당사자쌍방이 10년전에 아파트를 넘길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범위에 포함됩니다.답변3. 새엄마쪽 자녀가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새엄마 13분의3, 자녀 각 13분의 2 비율입니다.답변4.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피해금액 20만원을 돌려주면, 민사소송에 질문자님이 피해금액 외 다른 청구권이 없는 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하려는 경우 단체로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가해자는 피해원금에 붙은 이자 및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권고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