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업주분이 퇴근시 차로 집까지 대려다 줍니다.
하차하는과정에 완전하차되지 않았는데 출발하여 발이 바취에 깔려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업주분이 대인접수하지말고 치료받으라고 해서 20일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완치된상태라 업주분과 발생한 교통비,진료비,위자료 20일간 치료받기위해 왕복2시간거리 이동하며 치료받았습니다. 이에 후유증 처리에대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큰소리치며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걸까요?
20일간 진료비 174,900원 , 약재비 31,300 , 교통비버스(64,600원),택시비(62,700),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