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미한사고 대인미접수 피해보상해결반안?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업주분이 퇴근시 차로 집까지 대려다 줍니다.
하차하는과정에 완전하차되지 않았는데 출발하여 발이 바취에 깔려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업주분이 대인접수하지말고 치료받으라고 해서 20일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완치된상태라 업주분과 발생한 교통비,진료비,위자료 20일간 치료받기위해 왕복2시간거리 이동하며 치료받았습니다. 이에 후유증 처리에대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큰소리치며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걸까요?
20일간 진료비 174,900원 , 약재비 31,300 , 교통비버스(64,600원),택시비(62,700),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대인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며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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