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에 동의 후, 선입금하여 예약을 잡은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업체측 태도로 보아 판결이 아닌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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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사이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다면(기재된 내용상 카톡으로 입증이 가능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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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옥살이 후 나와서 돈을 안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으나, 사기꾼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세탁하여 자신 명의로 두는 경우가 적어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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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특약내용과 더불어 특약위반시 계약무효사유로 한다거나, 위약금 규정을 추가로 기재하여 실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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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50만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의 재산이 50만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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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임대인본인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임대차계약만료시가 도래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현재도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3.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파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문구만으로는 보증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해석되기 어려워 이와 같은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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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자체가 사라졌다는 부분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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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알려준 로그인정보로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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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네요. 이도 공증으로 안전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회사의 대표는 그 지위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가할때에는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대표자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정관 2부-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공증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증으로 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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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는 등의 유리한 사유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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