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욕설 폭언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기재한 것처럼 통화상의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통망법위반인바, 이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2회 통화내역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콜센터 진행들이 고객을 고소할때 회사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이미자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회사를 경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준수해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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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확정"되어야 하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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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은 배치전건강진단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시기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204조에 따르면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배치이후에 일정 기간 내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치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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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된 법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사용자는 만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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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간접흡연 (담배냄새) 올라오는거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가 들어왔다며 주의를 당부할 뿐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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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사기(20대 초반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여 파악한 뒤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ㅚ겠습니다.2. 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주든 안주든 그의 재산만 있다면 강제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3. 채무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나,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질문자님이 굳이 양보하여 분납을 먼저 주장할 실익이 없습니다.4. 군대에 가게 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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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를 당했는데 기숙사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숙사이용계약서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강제퇴사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른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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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ㄴㅇㅁ위엄"이라는 발언 역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욕설이 경미한 것은 범죄성립여부가 아니라 처벌수위에서 참작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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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본인 =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상황으로는 약정된 해지기간이 도래해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으로 해지의사 표명과 함께 보증금반환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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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변제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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