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2. 근로계약내용의 미이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발생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피시방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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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전에서 개인전보호 위와 같이 요금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바, 한전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위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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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부업체에 별도로 통보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알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물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4. 해당 범위에 있는 동산은 모두 압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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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잠수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통상손해이며,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는 내용의 경우, 시간을 날린 손해 부분은 입증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그 외에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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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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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사법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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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정심판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는 형사처벌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벌금형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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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처벌 및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2. 특수강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3. 처벌불원의사에 별도로 조건을 붙이지 않는 한 번복은 어렵습니다.4. 피해의 정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이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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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는 부모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압류를 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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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역시 소액이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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