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1

횡령죄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중 한고객님께서 5만원상품권주웠다고 주시고는가셨
습니다. 저는돌려주는거는 알았지만은 안돌려주고 제가 환전만고 제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진실대로 다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피해자분과 힘들게 전화통화 후 사과드리고 상품권값(5만원)변제해드렸습니다. 합의서는 직접뵙고 못썻지만은 경찰담당자분께서 합의했다는 보고서 써주신다고 하셨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써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기소유예 받을방법없을까여?ㅠㅠ 형사사법포탈에서 들어가보니깐 사건명이:횡령 이더라구요.ㅠㅠ. 검사님은 정해진것같구, 수사중이라고 뜨더라구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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