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중 한고객님께서 5만원상품권주웠다고 주시고는가셨
습니다. 저는돌려주는거는 알았지만은 안돌려주고 제가 환전만고 제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진실대로 다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피해자분과 힘들게 전화통화 후 사과드리고 상품권값(5만원)변제해드렸습니다. 합의서는 직접뵙고 못썻지만은 경찰담당자분께서 합의했다는 보고서 써주신다고 하셨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써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기소유예 받을방법없을까여?ㅠㅠ 형사사법포탈에서 들어가보니깐 사건명이:횡령 이더라구요.ㅠㅠ. 검사님은 정해진것같구, 수사중이라고 뜨더라구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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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5만원 정도의 매우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역시 소액이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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